티스토리 뷰
목차
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(이하 헌재)에 제출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,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
법원의 결정: 항고 기각 및 각하 유지
서울고등법원 행정1-1부(부장판사 윤승은·차문호·박형준)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.
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.
법원은 이번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김 전 장관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1심 법원은 "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검찰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"며 "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
또한 2심 재판부는 "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며,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 채택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,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"고 덧붙였습니다.
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
김 전 장관 측은 "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·위법한 행위"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.
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,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, 재판·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본인의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,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또한, 김 전 장관 측은 "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이나 조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"며 "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주장할 이익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
검찰과 헌재의 입장
검찰과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. 검찰 측은 "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선례가 있으며, 해당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"고 강조했습니다.
헌재 또한 "이번에 요청한 것은 수사기록의 원본이 아니라 등본(사본)이며, 이는 헌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의 문제 제기를 이미 검토했으며,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김용현 전 장관 측, 대법원 판단 요청
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변호인 측은 "탄핵심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절차적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는다"며 "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,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대법원에서 판단받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
결론
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위법한지 여부와,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다툴 법률적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1심과 2심에서 모두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,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주목됩니다.
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헌재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트럼프, 테슬라 차량 직접 구매…머스크 지지 선언과 주가 영향은? (0) | 2025.03.12 |
---|---|
김민재 뮌헨, 레버쿠젠 제압하고 UCL 8강 진출! (0) | 2025.03.12 |
“너무 과했다” vs “퍼포먼스의 일부” 제니의 무대 의상, 논란 속 관심 폭발 (0) | 2025.03.11 |
작곡가 주영훈 부친상, 배우자 이윤미 추모글 (0) | 2025.03.10 |
지드래곤 굿데이 하차? (0) | 2025.03.10 |